실손보험 청구기간 및 보장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비보험이 4세대 상품으로 개정된 후 변경된 내용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2021년 7월 4세대 실비보험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 후에는 3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하실 수 없으며 4세대 실비보험으로만 가입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체크 4세대 실비보험으로 개편되면서 가장 큰 특징으로는 상품구조가 분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3세대 실비보험까지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이 통합된 상품구조였지만 4세대 실비보험으로 계약할 경우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이 분리돼 각각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할 때 급여 항목은 주계약이며,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계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률은 급여항목은 20%, 비급여항목은 30%로 3세대 실비보험 대비 10%씩 올랐지만 보험료는 1~3세대 실비보험 대비 약 10%~70% 낮은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1~3세대 실비보험 피보험자 중 의료 이용 횟수가 적은 편에 속한다면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해 낮은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4세대 상품 전환 시에는 무심사 원칙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후 사용하고 원래 상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가입자는 보험사에 계약전환 철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전환 철회 기간은 3세대 실비보험에서는 15일까지로 운영하고 있으나 4세대 실비보험은 6개월로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잘 확인하시고 보험 이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용상 목적의 비급여 양악수술, 흉터제거술은 보험금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씹는 기능이나 발음 기능 개전 목적으로 양악 수술을 받은 경우 급여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할인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환자가 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날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사별 약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직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해 할인 및 할증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단계의 경우는 비급여에 대해 수령한 것이 없으면 할인할 수 있고, 2단계는 수령액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3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에 할증이 발생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급여에 대해 보험료 적용 및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보험료 결정요인이 많고 복잡한 만큼 가입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보험료 최대 할증한도에 대해 보험사별 약관에서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실비보험 비교사이트를 보시면 보험사별 약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사이트에서 자신의 조건에 맞게 설정 후 견적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한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실손보험 청구기간 및 보장범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실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체크해보기 * 출처 본문 전체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실손보험 상품구조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예고, 2021년 05월 31일)
비급여에 대해 보험료 적용 및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보험료 결정요인이 많고 복잡한 만큼 가입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보험료 최대 할증한도에 대해 보험사별 약관에서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실비보험 비교사이트를 보시면 보험사별 약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사이트에서 자신의 조건에 맞게 설정 후 견적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한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실손보험 청구기간 및 보장범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실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체크해보기 * 출처 본문 전체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실손보험 상품구조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예고, 2021년 0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