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택임차인 전세자금대출. 법인사업자등록증 임대업이 필수일까?

안녕하세요, 부몽입니다.

^^

요즘 댓글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두 번째 보육에서.얼마 전 온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 오늘은 법인 임차인 맞춤편!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필수 기준으로 생각하는 법인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임대업 여부. 필수에대해서한번살펴볼게요.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법인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임대업 여부는 필수이며 아닐 수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복불복이라는 거죠. 왜 복불복일까요?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 지점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이곳저곳 검색해본거 같은데요.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점마다 다른 가이드를 주기 때문입니다.

좀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임대인 소유 부동산 전세 자금 대출은 개인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행도 보증인도 일단 법인 임대인이 싫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매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보다 우선하고 배당을 받고 나가는 임금 채권이라는 선순위 배당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론 위와 같이 이 순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최우선 변제도 같으니 방 연결을 하고 대출을 하고 주는데요. 이는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입자 전세 자금 대출을. 게다가 직원까지 많은 법인이라면?그 임금 채권의 범위가 꽤 상당하게 되죠?그래서 일반 법인과 조금은 다른 임대업 업종 법인에 대한 증거나.전세금 반환 보증의 경우는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좀 이야기가 새고 있는데.다시 그렇다면 절대 임대업이 필수인가요?위에서 다르다고 하셨죠?그럼 어떤 절차에서 찾아보면 되는지 한번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첫째, 판매자가 임차인의 전세 계약 후 계약을 계승한다.

법인의 경우는 요즘은 보유 기간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월세를 곱한 상태에서 인수하거나 아니면 월세를 맞추면서 인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 상태에서 세금을 새로 합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개인에게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한다면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반드시 위 부분을 특약으로 넣어놓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넣기 전이라면 대부분 이 조건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장이 별 문제 없다고 안내해 줄 것이므로) 그러나 이러한 특약 없이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 판매자 입장에서 전세계약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냥 팔고 나오면 되는데 괜히 전세 계약서 쓰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둘째, 사업자등록증상의 임대업이나 단위과세로 끝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정말 최선이죠~법인 임대인으로서 직접 계약서를 쓰는 게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면에서는)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나.세무서에서 임대업을 넣어주면 좋겠는데. 도대체 왜…!
요즘 거절하는 세무서가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것도 복불복입니다.

아래와 같이 임대업으로 다이렉트로 넣어주는 지역에 본점을 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법인설립이 집중되지 않은 것 같은 변두리 지역, 지방세무서가 반려될 확률이 낮은 것 같네요~셋째, 법인등기사항 모두 증명서상의 임대업을 포함한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은행 지점의 운수 시험이 있습니다.

임대업을 증명하기 위한 차선의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증에는 없더라도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사업목적이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임차인이 받으려는 은행 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일단 먼저.A은행이 안 되면 B은행으로. 은행에서 거절당하면 심사를 대행하는 은행 협약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해 보면 됩니다.

위에서 거절한다고 해도 뭔가 다른 차선의 방법을 찾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장님 얘기 들어봐.임차인의 말을 듣고 안된다고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넷째, 임대업을 증명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 (주총 회의록)셋째, 지점 협약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하면 아래와 같은 주주총회 의사록에서 임대업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임대업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1차적인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 임대업을 볼 수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1인 법인 등 이유를 설명하면 대체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주기 때문입니다.

꼭 직접 문의하여 임차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결국 은행과 지점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정관념을 갖지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행해보세요 ^^★★★★★부동산경매와, 공매투자 그리고 법인투자 본 포스팅은 오픈카카오톡 지역 임직원 스터디 사후브리핑 진행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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