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집을 싸게 샀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결혼을 앞둔 아이에게 집을 양도하고자 하는 다주택자 A씨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양도 소득세와 보유세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당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주택을 싸게 산 경우 부과되는 증여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에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한번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자에 해당합니다.
무상으로 받은 경우는 물론, 싼 대가를 치르고 이전한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럼 부모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물려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부모가 직계 존속에 해당하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받아,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재산 가격으로 계산하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 계약이 아닌 매매 계약에 재산을 이전시키지만 저가 이전으로 이익을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본인과 친족 관계, 경제적 관련 관계, 경영 지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인수할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양수자의 증여 재산가액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친족 관계, 경제적 관련 관계, 경영 지배 관계에 있는 사람은 특수 관계인이래요.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했을 때 증여된 사람으로서 특수 관계인과 거래했을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또는 3억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저 가격 거래의 경우 증여세 과세 요건>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려는 다주택자 A씨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당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주택을 싸게 양도받을 경우 부과되는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가 돈 주고 샀는데 증여세를 내나요?일단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자에 해당합니다.
무상으로 받은 경우는 물론 싸게 대가를 치르고 이전한 것도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럼 부모님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양도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부모가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받았으므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으로 재산을 이전시키지만 저가이전으로 이익을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관련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수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친족관계, 경제적 관련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은 특수관계인이래요. 주택을 저가로 구입했을 때 증여받은 자로서 특수관계인과 거래했을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저가 거래의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
양수일의 경우 각각 해당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시가는 보통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가액으로 합니다.
| 증여재산가액계산방법,그러면증여재산가액계산방법을알아볼까요? 특수관계인으로서 주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받아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저가양수특수관계인의 저가거래시 증여재산가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저가거래시 증여재산가액(시가-대가)-민(시가의 30%, 3억원)(시가-대가)-3억원
저가양수특수관계인의 저가거래시 증여재산가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저가거래시 증여재산가액(시가-대가)-민(시가의 30%, 3억원)(시가-대가)-3억원
증여세에 관한 내용은 잘 보셨나요? 사례와 같은 경우라면 양도하기 전에 증여세에 대해 살펴보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세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증여세에 관한 내용은 잘 보셨나요? 사례와 같은 경우라면 양도하기 전에 증여세에 대해 살펴보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세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