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처벌요건은 타자가 가지고 있는 보유물을 임의로 취하는 행위는 내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과라고 했어요. 이는 전반적인 윤리 견해에 반하는 행위이며 일어났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징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아닌 타인의 자산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사항을 절도라고 했습니다. 특수’라는 단어가 붙으면 가율되고 죄벌이 내려지며 보통보다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했습니다. 쉽게 타인이 가진 … Read more